6월 28일까지가 유통기한인 액체스프를 조리목적으로 1개월 동안 보관해온 경복궁 울산점㈜엔타스가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3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울산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5개반 11명이 공항, 역, 국도변 휴게소 등에서 합동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1.8ℓ 용량의 액체스프인 ‘진단시액체스프 E’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복궁울산점㈜엔타스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울주군 청량면 대경휴게소가든도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조리장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식품등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태화강역 내 매점인 코레일유통㈜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관련 지자체인 남구와 울주군에 각각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확인서도 발송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경복궁울산점의 경우 15일동안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최소 2개월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복궁울산점이 영업정지 15일 대신 과징금을 낼 경우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 최소 8만원/일~최대 166만원/일으로 과표가 정해져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