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호화 청사들을 지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정혁신지구에 들어설 석유공사 역시 호화 청사 건립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약 9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석유공사가 당초 골프연습장, 수영장까지 갖춘 신청사를 짓겠다고 나서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21일 ‘2010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3층 규모로 건립될 석유공사 신청사가 초호화 건설로 부적절하며 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울산에 둥지를 틀 석유공사 신청사는 부지면적 4만8,942㎡, 건물면적 6만4,887㎡에 지상 23층, 지하 2층 등 총 25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공사 비용은 1,300여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부지면적 2만9,314㎡, 연면적 3만8,748㎡(사무동, 주차동)에 지상 15층 지하 1층의 울산시청 청사보다 약 2배 가까이 큰 규모다.

또한, 경기도 안양의 연면적 2만5,000㎡에 지상 11층의 현 석유공사 청사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라 호화청사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도표 참조>

석유공사 신청사 규모는 울산의 공공기관 청사중 가장 크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말 9조원의 석유공사 부채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울산시청사는 전체 직원 2,300여명중 6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석유공사는 1,300여 명중 울산 신청사에 근무할 임직원은 785명인 것으로 나타나 인원에 비해 건물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전용면적이 84㎡로 상당히 넓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청사 연면적중 2만560㎡의 체육실, 편의시설 등을 제외하면 1인당 전용면적(사무실 및 공용면적 포함)이 56.53㎡ 정도며 사무실면적은 13㎡로 기준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석유공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편의시설 명목인 2만560㎡도 울산으로 이주할 임직원과 가족들이 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1인당 전용면적이 석유공사가 설명한 56.53㎡가 아니라 84㎡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 감사 지적에 따라 골프연습장과 수영장은 설계에서 삭제했다”며 “해외수주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한 국가의 석유공사의 외양적인 모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사옥은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비좁은 게 현실이라서 새 청사는 국토부에 기준에 따라 건물규모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공사 최종 건축허가가 올 1월에 났다”며 “석유공사 신청사 규모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얻어 결정돼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입찰 중에 있으며 내달 15일께 개찰해 선정업체의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한 후 9월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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