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발생한 집단설사환자는 동구 주전동 주전회센터에서 식중독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27일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한 업소(동구 주전동 주전회센터)에 대해 직장 채변을 채취,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증상자 6명 가운데 2명과 회센터 종사자 2명 가운데 1명에게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증상자 2명과 회센터 종사자 1명에게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돼 유증상자 및 회센터 종사자가 동일한 원인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유증상자와 회센터 종사자에게서 동일한 원인균이 검출된 것은 균에 오염된 조리자가 음식물을 조리,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회센터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센터의 경우 신고대상업소가 아니라 자유업인 까닭에 영업정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위생청결을 철저히 하는 등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로 식중독 확산 방지와 원인균을 찾아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