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다가 적발된 무학 울산공장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15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수질 관련법에 15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1천800만원을 납부해 조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학은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폐수를 무단배출하지 않고 무단반출만 해 오염시키지 않은 점,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무학은 최근 의견진술서에서 무단배출을 통해 오염한 사안이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상의를 비롯해 지역 재계는 폐수를 무단방류하지 않은 무학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과 진정을 했다.
이에 앞서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9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반출한 무학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 초까지 폐수 4천488t을 울산공장 내 최종방류구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창원 2공장으로 무단반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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