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울산신항 선석공사에 투입되는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는 토사운반차량의 경우 ‘덤프적재함상단 수평 5㎝이하 적재’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울산신항 3번선석에 토사를 반출입하는 울포고속도로1공구, 울산지방검찰청신축공사현장, 코스트코현장, 혁신도시 아파트현장 등에서는 이런 적재규정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건설사들은 덤프차량의 초과 적재로 공기단축, 운반비, 건설기계임대료 절감 등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지만, 반면 도로 패임현상과 도로노면 토사유출로 인한 토사비산이라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울산지검에 울산시장과 울주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