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기의 발달과 성숙한 신고 의식이 그릇된 시민 의식을 되돌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27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매년 전국 각 지자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고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신고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분위기를 이끌어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울주군의 경우 신고 후 확인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그 이상이면 과태료의 절반을 신고자에게 각각 지급하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해 단속과 신고를 합쳐 모두 90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올해는 3개월도 안 돼 지난해 절반에 달하는 4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내용은 쓰레기 투기와 함께 불법 소각이 주를 이루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전화 신고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여기에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울주군은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신고가 더 쉬워짐에 따라 신고 횟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뒤 차량의 블랙박스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눈여겨 볼 점은 예산을 모두 사용해 포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예산이 1년에 100만원 안팎인데 연초에 신고가 급증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동안 포상금을 주지 못하는데도 주민들이 자신의 불편함과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신고를 해 오고 있다”며 “특히 일부 신고자는 포상금을 사양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를 업으로 삼는 속칭 ‘스파라치’의 제보도 많지만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의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쓰파라치에게 포상금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울주군 주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주민은 포상금을 주지 않을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 고장 환경 개선을 위해 포상금 지급 유무에 관계 없이 많은 신고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주군지역 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접할 경우 울주군청 환경관리과( 229-7682)로 문의 또는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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