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 순환도로, 삼산로, 염포로 상가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가 심각해 집중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27번과 401번 노선을 대상으로 한 ‘불법주정차 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방어진 순환도로와 삼산로, 염포로 상가 주변과 효문 입구 공단 방면 도로변 및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3일 밝혔다.
상가 주변은 조업차량 등 화물차와 택배차의 주ㆍ정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도 불법 주ㆍ정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행편의와 도로훼손 방지를 위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의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선ㆍ구간별 불법 주ㆍ정차 현황을 보면 127번 노선의 경우 1일 평균 방어동˜남목1동이 574대 24.4%로 가장 심각하고 이어 롯데마트~태화강역이 479대 20.4%, 성내~효문사거리가 373대 15.9%, 메가마트~중구청이 373대 15.9%, 태화로터리˜달동사거리 302대 12.9%의 순을 보였다.
401번 노선은 방어동~남목1동이 1일 574대 31.1%로 불법 주ㆍ정차가 가장 빈번하고 이어 태화강역~공업탑 442대 24%, 성내~효문사거리 373대 20.1%, 공업탑˜신복로터리 222대 12% 등의 순을 보였다.
지역별 상습 불법 주ㆍ정차 다발 구간은 중구는 동천체육관 앞과 신울산시장 버스정류소 주변, 남구는 백화점~농수산물도매시장~태화강역 주변과 울주군청~학원주변 등으로 나타났다. 또, 동구는 남목2동 중 서부파출소~맥도날드 인도 위가 주차장 수준으로 심각한 불법주ㆍ정차 양상을 보였으며 꽃바위 우성현대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내버스 차고지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는 효문입구 공업사 주변과 호계시장, 농소1동 주민센터 주변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불법주ㆍ정차는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떨어뜨리고,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버스승강장 주변은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방해가 돼 승ㆍ하차 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구ㆍ군은 간선도로변과 인도 위,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6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간선도로와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버스탑재형(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장착) 불법주ㆍ정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8월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실제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새로운 단속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개인 편의의 잘못된 주차질서 의식을 버리고 선진주차 질서를 위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