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환경오염 벌금으로는 최고액인 268억 원을 부과받은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 최모(52) 대표에게 결국 실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8일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선경워텍 대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또 이 회사 간부 최모(52)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웃도는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다.
검찰과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의 방류수 검사에서 총질소가 3,924.084㎎/ℓ(기준 60)로 기준치의 65배, 아연은 189.146㎎/ℓ(기준 5)로 기준치의 37.8배, 용해성철은 702.13㎎/ℓ(기준 10)로 기준치의 70.2배를 각각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인 과태료 268억원을 부과했다.
이 벌금액은 울산시가 부과한 환경오염 벌금으로는 최고액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