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하게 무단배출되는 유독성 세정수로 인해 울산 앞바다가 멍들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유독성 세정수를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파나마 국적 887톤급 유해액체물질운반선 Y호를 적발하고 선장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7월 24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가덕도 남방 24㎞ 해상에서 유해액체물질인 톨루엔(Y류)을 하역한 뒤 발생한 유독성 화물창고 세정수 8,500리터 가량을 무단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Y호의 위법 사실을 적발, 지난 20일 울산 태영부두에 접안중이던 Y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해액체물질을 하역한 후 잔류물을 세척한 유독성 액체인 세정수(Y류)는 현행법상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19.3km)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 배출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고의로 해양에 배출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자원은 물론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알킬벤젠, 부틸벤젠 등 X류는 원천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올 상반기 집중단속을 벌여 벤젠, 파라자일렌 등 유독성 세정수를 연안에 무단 배출한 선박 5척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498톤급 유해액체물질운반선 A호는 벤젠이 섞인 화물창고 세정수를 울산 연안 해상에 무려 36톤가량이나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5척의 선박에서 배출된 세정수만 모두 84톤에 육박한 것으로 울산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한 뒤 세척작업을 하고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있다”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세척한 선박 위주로 무단배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세정수 불법배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