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의 수면장애를 작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는 수면장애가 심각한 조합원들과 면담한 후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지부가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일부 기술직 조합원과 정비직 조합원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데 대한 조치다.
당시 조사는 현대차 전국 공장의 기술직과 정비직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조합원들은 잠이 들기까지의 시간이 길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많아, 결과적으로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지부는 “조합원들의 수면장애는 피로누적, 집중력 결핍, 위장장애, 탈모,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며 “수면장애의 경우 발암물질 2급에 해당하는 고위험 질환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