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편에서 노조 대응업무를 지원해 ‘노조파괴’ 논란을 빚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등 2명의 노무사가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서 등록 취소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이 주관한 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를 출석시켜 징계혐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창조컨설팅 노무사들이 유성기업 등에 대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했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노무사들은 공인노무사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했다”며 “해당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1970년대 대표적인 노동조합 탄압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상사 노조탄압 사건의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80년 8월 당시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하고 대표적 민주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의 임원들을 해임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상사 노조원이던 장모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감금 당한 뒤 노조탈퇴와 사직 등을 강요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