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의 주요 불산 취급업체는 6개사로 연간 불산 총 사용량이 1만5,110t에 달한다.
특히 전체 유해화학물질 유통량은 총 3,445만2,479t으로 전국 유통량의 33.6%를 점유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국내 최대의 불산 취급지이자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지인 울산에서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예방과 사후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471개), 안전공정관리대상 사업장(143개), 위험물제조·취급 사업장(460개)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유관기관은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업체의 자체 방제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체 방제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또, 유관기관들은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등급별로 상시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상시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자체방제계획 이행 여부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26일 오전 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형사1부장검사, 전담검사 3명을 비롯해 울산고용노동지청, 동남권 중대재해예방센터, 울산시 환경관리과, 울산시 소방본부, 그리고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체 등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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