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형 사회부

울산 울주군의 한 액상소석회 제조공장이 석회성분이 섞인 물을 공장 외부 토양으로 내보내는 현장이 포착됐다.
제보자와 주민들은 “공장이 수년 간 액상소석회 제조과정에서 나온 석회성분을 곳곳을 통해 토양과 하천으로 유출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석회(수산화칼슘·Ca(OH)2)는 강염기성 물질로써 산성화된 토양과 물의 중화제로 쓰인다. 수돗물정수과정과 설탕 제조과정에서도 소량 사용되기도 해 강한 독성 물질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법적으로도 소석회는 오염물질로 규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울주군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물도 아닌 석회성분을 공장 밖으로 마구 내보내도 되는 것인가.
지역 주민들은 다량의 석회성분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필수 영양요소도 많이 섭취하면 독이 된다. 일대 지하수를 비롯해 하천, 토양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공장 주변으로 날리는 석회 분진만 하더라도 주민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울주군청은 공장이 소석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맞지만 오염물질은 아니어서 행정처리 방안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순 없다. 울주군은 애매한 소석회 공장 외부 유출에 대해 모호한 답을 내놓지 말고, 이 참에 확실하게 조사한 뒤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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