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지난 8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고래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고래류의 살상과 포획 뿐만 아니라 전시 및 공연까지 금지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든 고래류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다”며 “이 두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