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시 문화남구’의 핵심 정책사업인 고래관련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든 고래류의 포획 및 전시, 공연을 금지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고래보호법)이 지난 12일과 14일 잇따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각 상임위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안 상정에 실패했다. 해당 법률안은 조만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농림수산부 관계자로부터 이 소식을 전달받은 남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각종 고래관련 사업 추진에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구는 그동안 장생포주민들과 함께 고래보호관련 법률안의 부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남구는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고래생태체험관 운영 등 남구의 핵심 정책사업인 각종 고래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 고래보호법 법률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지난 8월 해당 상임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울산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 건의문을 제출했다.
특히 고래문화보존회를 비롯한 장생포 주민들은 해당 법률안 내용의 부당함과 오류를 지적하며 법안 발의 철회 및 부결을 위해 수차례 상경해 집회를 개최, 항의서한 전달,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 방문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남구청 관계자는 “변함없이 정부의 과학적 포경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남구의 고래정책 및 고래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수천년부터 내려오는 고래문화와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고래도시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운항 등 고래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유일의 고래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올해 지식경제부 평가 결과 전국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는 2014년 완공예정인 고래문화마을조성사업과 고래생태체험관내 4D 영상물 제작사업 등을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