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20대라고 속인 1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을 24살이라고 속인 정모(18) 양의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정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당시 정양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정양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만약 관계를 가졌더라도 정양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전후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상황 판단능력이 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강간할 때 술이 깼다면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이나, 한 달 후 피고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합의를 운운하는 등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검진을 받은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감정회신조차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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