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울산지역 도심 곳곳이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으로 넘쳐나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과 관련, 각 아파트 분양팀에서 남은 물량 털어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파트 측은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홍보를 하겠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어 거듭되는 철거작업도 소용이 없다.
18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천 장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중구청이 강제 철거한 아파트 홍보 현수막은 10월 한 달 동안 631개였고, 11월 807개, 12월에는 542개에 달한다.
강제 철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유곡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266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중구청이 부과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양산시 소형아파트 250만원, 강동 블루마시티2차 푸르지오 220만원 등 9개 아파트에 1,610만원에 달한다.
남구청은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49건에 95개의 현수막을 적발해 2,0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사이 적발된 신정푸르지오나 대성스카이렉스의 경우 상습적인 현수막 불법 부착으로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아파트 홍보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팀들이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홍보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 1채만 계약하더라도 수수료로 과태료를 내고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실제로 한 아파트 분양팀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홍보에 가장 도움이 된다”며 “강제 철거되기까지 며칠간만이라도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내거는 분양팀과 이를 철거하는 단속반 사이에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심지어 오늘 철거한 자리에 내일 가보면 버젓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의 경우 평일에는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말에는 1명을 더 투입해 3명이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수백장의 현수막을 모조리 철거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