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방식이 시행됨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기존 지역별로 한곳에 쓰레기를 모아두면 수거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자기 집 앞에 배출하면 수거하는 문전수거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3곳과 생활폐기물, 공공폐기물 등 수집운반에 대해 48억여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작년보다 약 10억원이 상승된 금액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노무비 산정기준이 변경된 부분과 올해 문전수거에 따른 비용 상승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많은 비용을 들여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만큼 문전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존 거점지역에 홍보용 현수막 부착, 홍보전단지 배부 등 주민 홍보는 물론 대행업체에 대하여 수집운반 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행업체와 계약체결 시 대행업체 내 기동반을 편성해 오후 5시까지 청소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해 내년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전수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한 올바른 배출이 우선돼야 하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