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에도 아랑곳 않고 울산 앞바다에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강행하다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낸 석정건설㈜ 현장소장 김모(45)씨가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소장을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소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30분쯤,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을 인지해 석정36호의 피항을 결정하고서도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또 당시 석정36호에 장착된 750톤 무게의 DCM(심층혼합처리공법) 장비를 지탱해주던 지지대가 탈락한 사실을 확인, 이 장비가 붕괴·전도될 상황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헬기요청과 같은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4시 피항을 위해 앵커(닻)를 인양하는 와중에 작업선이 고장난데다, 파고가 2미터를 넘을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졌을 때조차,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는 대신 작업선을 예인할 예인선을 부르거나 고장난 작업선을 수리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당시 석정36호에 승선해있던 24명의 근로자 중 12명이 숨졌다.

검찰은 또 석정건설㈜의 원청인 한라건설㈜ 현장소장 조모(4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20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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