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넘게 아파트 공사장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면서 일조권마저 침해받게 되자 시공사 측에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인접한 신정1동 한라맨션주민(대표 김현신)과 인근 주택 주민 등 50여명은 6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사거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문수로 2차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일조권마저 침해받고 있으니 시공사는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단지로 나눠진 해당 공사현장 일대를 돌며 이같이 주장하며, 공사현장을 오가는 레미콘 차량 10여대를 가로 막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 박모(61)씨는 “현재 2단지 아파트가 23층 중 15층가량 올라간 상태인데, 바로 옆 한라맨션에는 하루종일 햇빛을 못보는 가구와 1시간 이내로 햇빛을 보는 가구가 전체 40세대 중 10여세대에 달한다”며 “앞으로 공사가 진척될수록 우리의 일조권은 줄어들어 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법원에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으며, 현재 계류중에 있다.
한라맨션 주민대표 김현신(45)씨는 “특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그동안 주민들과의 대화 등 협상할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공사허가를 내준 울산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공사현장 일대 집회를 가졌으며 설이 지나고 나서는 시청 앞으로 옮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7월 허가 자체는 주택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통 대형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일조권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택법상 일조권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일조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달 말 예정된 해당지역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집회 목적에 의문이 들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전용면적 84~114㎡, 13동,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로 모두 1,085세대가 입주예정이다.
문수로 2차 아이파크는 지난 2007년 7월 울산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8년 터파기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업체의 부도로 표류하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이어왔다.
공사가 재개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지반 침하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관할구청인 남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