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왔으나 양산시는 2011년 9월 원고 김씨가 운영하는 대서소 수입이 월 82만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인 53만2,583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수입이 8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서소 건물의 월 임차료, 임차보증금의 월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면 실제소득은 최소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양산시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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