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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개교 예정인 울주군 범서읍 (가칭)천상고등학교는 처음부터 ‘홍명고 이전’을 조건부로 신설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삼면이 공단에 둘러싸일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수개월째 제자리걸음만 되풀이돼온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 이전 문제가 이제라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교과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2011년 울산시교육청에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을 전제로 (가칭)천상고 신설을 조건부 승인해줬다”며 “‘홍명고 이전’이 곧 ‘학교 통·폐합 및 이전’”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김석 사무관은 “이후 (가칭)천상고 신설에 국비 181억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시교육청이 홍명고 이전과 별개로 (가칭)천상고를 개교하려면 중앙투융자심사위 재심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교과부는 애초부터 교육여건이 열악한 사립 홍명고의 이전을 돕기 위해 국비를 들여 공립 (가칭)천상고를 짓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가칭)천상고 개교와 홍명고 이전을 연계해 검토 중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홍명고 이전 분쟁을 중재한 이후 진행돼온 부분이다.

앞서 홍명고-울산시교육청-울산시청은 2011년 국민권익위 중재 아래, 홍명고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문제를 다 떠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생각한다면, 민간산업단지 조성으로 삼면이 공단에 둘러싸일 처지에 놓인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절차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개월째 시간만 끌고 있는 형편이다.

‘시가 산업단지부터 승인해야 한다’는 시교육청과, ‘시교육청이 구체적인 학교이전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라는 시청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홍명고가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홍명고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iusm@iusm.co.kr
이런 가운데 홍명고 사학법인인 태화학원은 이날 이사회를 소집, 앞서 교과부가 홍명고 이전을 전제로 (가칭)천상고 설립을 승인한 내용의 공문을 확보해 시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역시 오는 13일이나 14일쯤 특별고충민원처리반 조정관을 울산에 내려보내 이전 조정안 이행여부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홍명고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 특혜논란이 이는 것 같다”며 “하지만 2011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립학교가 이전할 경우 국비로 부족한 건축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 만큼 특혜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태화학원으로부터 민간산업단지 개발시행자로 선정된 ㈜백호씨엔씨는 작년 9월 울산시에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신청하고, 홍명고 부지 40만㎡를 산단에 포함시켜 140여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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