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와 구·군이 기존의 해상도 낮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순차적으로 HD급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설치된 HD급 고해상도 감시카메라. 울산 남구청 제공

울산시가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운영 방법’을 개선한 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존 구·군에 설치·운영 중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대부분이 해상도가 낮아 불법 투기자 확인이 어렵게 되자 단속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HD급 고해상도 카메라를 집중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울산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는 모두 382대(중구 27대, 남구 93대, 북구 12대, 울주군 250대)로 이 가운데 93대(중구 6대, 남구 62대, 울주군 25대)가 HD급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월말까지 HD급 고해상도 카메라 62대를 교체 설치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한 남구에서 모두 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은 의견진술 통보를 한 상태다.

남구는 쓰레기 배출 장소에 HD 감시카메라 2~3대를 설치해 1대는 배출 장소를 촬영하고, 나머지 1~2대는 배출 장소와 이어지는 도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구 야음동에 사는 한 주민은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불법 투기하다가 적발됐고, 무거동의 한 주민은 쓰레기 배출시간(일몰 후~오전 3시)을 어긴 채 오전 9시께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HD 고해상도 감시카메라를 이달 중으로 33대(북구 18대, 울주군 15대)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남구는 관내 방범취약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오는 6월까지 HD급 고해상도 카메라 60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은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기초질서 확립차원으로 불법 투기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성상별 분리 배출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군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357건에 모두 5,740만원을 부과했고,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52건에 422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는 100건에 1,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고 포상금은 30건에 202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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