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다른 치과가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했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자신의 치과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모 치과그룹이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고, 치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청 보도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