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공장건립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한 중소기업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원고는 2012년 4월 양산 북정동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양산시는 원고가 신청한 부지는 1999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근 아파트와 마을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5월 승인을 거부했다.

원고는 양산시의 불허에 반발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원고는 “민원이 있는 곳이라고 공장을 신설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일 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공업지역 결정 및 개발계획 철회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1년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산시에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산시는 승인 거부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들고 있지만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근거, 타당성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원고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검토한 뒤 공장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령 어디에도 주민의 민원을 공장설립 승인 제한사유로 하고 있지 않다”며 “양산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10년 이상 지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반공업지역으로 유지했고,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보다 주거지에 인접한 곳에 공장설립을 승인한 만큼 처분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가 이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민들은 “공업지역과 주거지 사이의 완충녹지 지역에 공장을 세우면 아파트단지 등 5,100세대 1만3,000명이 소음과 분진, 악취에 시달리게 된다”며 “공장 신설을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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