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이자 유엔군 참전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60년이 지난 지금 유일하게도 분단국으로 남아있고 아픈 기억으로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쟁은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없음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또다시 민족간의 아픔을 남겨서는 안된다.
지금 현실은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변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원인은 북한의 악질적 핵의 작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겁없는 장난에 세상은 주목하고 긴장속에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핵을 이용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벼랑 끝 전술은 이제 내려놓고 변화하는 자세로 국제사회에 생존의 길로 남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국가들은 포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충정과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이 나라의 평화로운 안정을 위해 국가재단에 희생과 공헌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과연 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여 낡은 정책은 과감하게 도려내어 재정비로 거듭날 수 있는 선진보훈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예로운 보훈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물가와 소득의 상승으로 인한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대부제도 개선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부 한도액 인상 및 금리인하로 자립과 가정적 안정의 기회제공으로 그야말로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또한 차등적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1~7급까지 동일하게 통행료를 전액면제 대상을 확대실시하여 보편적 예우보장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상이자는 평생을 병원치료와 재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체적인 장애와 고통과 아픔, 그리고 2차 질병으로 많은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과연, 이 분들의 사정을 누가 알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이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책임있고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관련부처별 자체에도 대부이자 보전금이 다르며 세출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보훈기금을 정부예산 전환의무화 등 오래되고 방치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국가보훈복지법을 신설하여 복지회관 재산세 및 토지세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차량 2,000CC 제한규제를 완화하여 절단 및 하반신 마비 상이자의 휠체어장비 등 보철장비를 적재하기 어려움이 있어 3,000CC까지 확대 실시하여 차량공간을 자유롭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의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살아 숨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십년의 낡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으며,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실시함이 명예로운 보훈이요, 선진보훈문화 정착에 기여할 큰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