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멸종위기종 악어인 ‘샴크로커다일’을 판매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포털사이트에 악어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4명에게 마리당 50만원씩 받고 4마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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