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직원 A씨가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육감에게 자신의 경력·가점평정점과 근무성적평정 등급, 순위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경력·가점평정점은 평정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A씨는 규칙대로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보 공개를 통해 근무자는 자신의 부족한 업무를 반성하고 상급자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근무성적평정표 상의 점수 외에 교직원을 평가하는 또 다른 점수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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