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곳곳의 아파트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준공을 앞둔 한 아파트는 인근 식당 소유의 작은 땅 때문에 준공허가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일부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태화강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약속한 땅 일부가 인근 음식점 소유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24일자 5면 보도), 시행사 측과 음식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4일 오전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태화강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시행사인 오리온밸리 황용철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평생을 바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음식점 측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인해 준공이 어렵게 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합의만 종용할 게 아니라 해결방법을 제시해 입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리온밸리는 이달 준공을 목표로 남구 무거동 5,761㎡에 아파트 164가구, 오피스텔 72실 규모(지상 20층 2개동)의 태화강 서희스타힐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오리온밸리는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폭 4m의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인근의 한 음식점이 이 도로 부지 일부(31㎡)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도로개설이 어렵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20년간 해당 토지를 자주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음식점 소유자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것.

오리온밸리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때문에 아파트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와 음식점간 민사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음식점 대표 서승균씨는 “당초 아파트 건립 공사로 인해 영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사 측과 협의하려 했지만 시행사가 협의 자체를 거부해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며 “1심 판결 이후 한 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의견 제시나 금액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시행사 측은 협상 의지가 전혀 없어보인다”고 반박했다.

해당 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해 이정호 남구청 건설도시국장은 “도로개설은 아파트 건축 당시 약속한 사항으로 선행조건의 이행 없이는 준공허가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후 태화로터리에 인접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 아파트는 3개 동, 전용면적 163~293㎡, 355세대로 구성돼 있다.

건물 외벽에는 입주민들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너무도 억울합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고 여러분이 살 집인데 집안 곳곳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기며, 녹슬고 있다”며 “할인분양하기 전에 기존 입주민 하자보수부터 해줘야 맞지 않냐”고 적혀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을 표현하고 있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11년 말 준공 당시에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했지만 현재는 평당 800만원 수준대로 161.7㎡(49평형)의 경우 최소 4억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는 대부분 완료됐다고 들었고 현재 입주율도 9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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