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이장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마을주민 7명의 부재자 신고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시기에 주민 2명의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부재자 신고인들 중 상당수가 고령이어서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