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ㆍ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이다.
이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설물분 591건, 3,600만원과 자동차분 7,221건, 4억3,100만원으로 모두 7,814건, 4억6,7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는 지역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ㆍ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은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고액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납부 독려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재산 조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내역을 전산에 입력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게 됐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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