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식중독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식품접객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음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는 동구청장이 부과한 과징금 540만원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년 동구의 위생점검에서 조리대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와 어묵이 발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고, 후추와 어묵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영업에 사용되는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채 보관되지 않도록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후추와 어묵은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54건으로 전년(30건)보다 80% 급증했다.
식중독 사고는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납품 김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