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열악한 사법서비스를 위해 추진 중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의안발의 했다.

이들 의원은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해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현재 가정법원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그 밖의 지방 도시로는 인천에만 설치, 운영토록 돼 있어 이들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울산과 제주에 각각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정갑윤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안발의한 만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추진위원장은 “낙후된 울산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유치가 돼야 하는 가운데 정갑윤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의안발의를 한 것은 매우 좋은 기회”라며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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