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선 가정법원·후 고법원외재판부 설치’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박기준 변호사)에 따르면 울산시민의 열망을 담은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법원에서 약간의 입장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2018년께는 울산가정법원 설치문제가 윤곽을 드러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치위는 먼저 2018년께 울산가정법원이 설치가 검토 되면 시민과 지역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도 본격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치위는 “분명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다만 국회에서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을 통과 시키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며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규칙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연간 1,000억 원이상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대법에서 울산가정법원 설치문제에 대해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은 울산지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민과 지역 정치권 및 관련 단체에서는 가사재판, 소년부 사건 수는 적으나 가정보호기능(자녀문제 등) 강화 차원에서 가정법원이 필요 다는 주장이다.
유치위는 “대법원이 그동안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울산 유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구체적 시기를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긍정적 신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류 중인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장 큰 난관인 소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울산가정법원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 통과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는 국회 소관이 아닌 대법원 규칙개정 사항이어서 어려움이 많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