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붕괴위험이 있는 울산 울주군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를 울주군청이 추진하고 소방방재청과 울산시가 국·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의결서를 통해 “울주군은 쌍용하나빌리지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하라”며 “군이 이를 시행할 경우 소방방재청과 울산시는 국·시비 지원을 하거나 정책적·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전체 경사면 70%에 해당하는 3만6,583㎡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D등급’(붕괴위험성 높음)과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 ‘가 등급’(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아파트는 1999년 완공돼 23개동 1,800가구 5,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 5월 단지 내 경사면 붕괴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크게 6차례, 총 2,800㎡ 면적이 붕괴됐다.
주민들은 정비 사업비가 37억여원에 달하고 건설사가 부도 및 법정관리 상태인데다 소송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자력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울주군은 국·시비가 지원되면 군도 예산을 편성해 위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사유지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군과 주민은 “기존에 국비로 사유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권익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소방방재청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산자락을 깎아 경사지에 건립된 이 아파트에 대해 울산시가 사업을 승인하고 울주군이 최종 사용승인해 어느 정도 원인제공을 한 책임도 있다”며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대형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울주군이 우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사유지인 이 아파트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대한 근거(권익위 권고)를 갖게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여서 소방방재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울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벌일 수 없었다”며 “권익위 권고안을 소방방재청이 불복할 이유가 없는 만큼 국비지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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