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됐던 태화강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와 관련(본지 5월 24일자 5면 보도), 행정당국이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울산 남구청은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시행사인 오리온밸리가 신청한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관계 부서간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최근 조건부 승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남구는 소송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최근 오리온밸리와 인접 식당(원조집)은 협상을 통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뒤 원조집이 내세운 아파트사업 외 부지(약 200㎡)를 매매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3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준공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남구는 내다봤다.
당초 오리온밸리는 지난달 준공을 목표로 남구 무거동 5761㎡에 아파트 164가구, 오피스텔 72실 규모(지상 20층 2개동)의 태화강 서희스타힐스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밸리는 아파트와 인접한 폭 4m의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해당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인근에 위치한 원조집이 도로개설 예정부지 일부(31㎡)를 선의취득하는 바람에 도로개설이 어렵게 됐다.
법원은 “20년간 자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음식점 소유자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것.
이에 시행사는 1심에 불복, 지난 4월 항소했으며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 지난달 말로 끝난 정부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위기였다.
특히 정식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 때문에 남구청에는 ‘관할 구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주민들의 요청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울려퍼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다행히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안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권 대출 문제 경우도, 시행사와 은행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