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청이 지난달 28일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위반 밤샘 주차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21건을 적발했다.

울산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위반 밤샘 주차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최근들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옥현주공3단지아파트 도로변과 상개동 남양그린빌아파트, 신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주택가 소음공해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남구청은 현수막 게시, 경고장 발부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거동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 지역의 경우 새벽시간대 고속도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화물수송차량들이 인근 아파트 진입도로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남구청은 이번 계도를 통해 적발된 21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각각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화물차량 밤샘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차량 차주들은 고액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달라”며 “차고지와 떨어진 지역을 운송 중일 경우에는 공용화물차량터미널을 이용하는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매월 2차례 정기단속과 수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동안 18회에 걸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1대를 적발해 82대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 67대는 이첩했으며 나머지 142대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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