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되어서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는 의결 형식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되어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하는 관대화 경향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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