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서동고가차도 대신 평면회전, 로터리식 또는 지하차도 개설 청원 건이 10일 상임위에서 채택돼 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에 채택된 주민청원건이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LH공사 사장, 울산시장에게 송부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주민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LH공사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며 주민들의 정당성이 시의회를 통해 입증을 받게 된다.
서동고가도로 저지·교통소음 해결 동천제방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중구 우정혁신도시의 서동고가차도 개설은 도시환경 훼손은 물론 교통소음, 분진 우려에 따라 주민들은 의견 수렴을 전제로 평면 회전 또는 로터리식이나 지하차도로 개설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미 설치돼 있는 고가차도도 철거를 해야 하는 시대에 그것도 혁신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고가차도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LH는 고가차도를 개설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울산은 도심 흉물을 영원히 안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옥현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도로변 교통소음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LH와 울산시는 10억7,000만원의 보상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들며 설사 고가차도가 개설되더라도 아파트의 집단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가 추진키로 한 서동고가차도는 길이 490m 최고높이 7m 대부분이 옹벽으로 구성되고 혁신도시의 KCC아파트, LH아파트, 에일린의 뜰, 골드클레스와 기존 시가지인 삼익세라믹, 한라하얏트와 청구, 두강팔레스의 중간을 가로지르게 된다.
천병태 의원은 “울산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고통이 예상되는 점을 헤아리고 정당한 집단민원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에 의해 청원 소개의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채택에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 LH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혁신도시 사업단 관계자 등을 불러 서동 고가도로 개설 예정부지를 현장방문해 2007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와 2011년 변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