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과년도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840억 8,4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세외수입 일반·특별회계 801억 6,900만 원(시 268억 100만 원, 구·군 533억 6,800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9억 1,500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체납액의 15%인 126억 1,3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서장 및 기관장 관심도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체납자 소유차량을 조회하여 2,656명에 26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해 2만 9,416명(체납액 77억 원)에게 사전 급여압류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자에게는 급여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울산시가 강력하게 체납처분한 결과, 6월 말 현재 68억 원(목표액 대비 54%)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모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최고서(독촉) 발송 및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외수입은 울산시 자주재원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 임에도 그 종류가 광범위하고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