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인분양은 위법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울산지법은 울산 중구 마제스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이모씨 등 57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마제스타워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2012년 1월 이후 입주한 29세대에 대해서 할인분양을 실시했다.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인 간의 거래행위로 분양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할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