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성수식품, 피서지 등 식품접객업소 등 총 286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1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8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시, 구·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하루 6개반 21명, 연인원 148명이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5개소, 해수욕장 및 유원지 61개소, 도로변휴게소 및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 내 식품접객업소 220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한 남구의 명가한식전문점, 자양돼지국밥, 통영굴국밥, 원스커피와 북구 진장동 황궁, 굼터, 울주군 웅촌 CTS울산개발점 등 7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하수 사용업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울주군 서생 스타스콥 컨트리클럽 레스토랑 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5일이 처분됐다.

또 조리장 내 냉장고 등 ‘위생상태가 불결’한 업소와 ‘조리 기구를 불결’하게 취급해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및 종사자건강진단을 미필한 22개 업소는 과태료(20 ~50만 원) 부과됐다.

‘상호변경 미필’ 1개 업소는 시정명령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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