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출신이 진학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에까지 지역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가 확대된다.
실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연내 제정,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해 2013학년도의 경우 전국 68개 대학이 8,834명을 뽑았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지역으로 한정 짓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시켰다.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 경우, 지방대는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법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한다.
또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작년 295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비율은 평균 51%였지만, 권고 기준(30%)에 못 미치는 기관이 전체의 45%(133개)에 달하는 등 기관별 지방인재 채용 비율이 제법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법제화한 뒤 도입 공공기관 숫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린다.
기존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산업(LINC),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도 지방대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대의 특성화 학과·학부·대학의 우수학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교재비 등도 제공하는 ‘희망 장학금’을 도입하고 지방대학원생의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학금도 늘린다.
그런가하면 부실 지방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