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죽거나 죽기 직전의 돼지 900여마리를 밀도축한 업체 대표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 형제에게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축산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 공범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형제와 B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양산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사육중인 돼지가 질병으로 죽거나 죽기 직전의 돼지 934마리를 밀도살한 뒤 판매해 9,4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기간 질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은 돼지 3,400여마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동생은 이들 가운데 600여마리를 7,000만원 상당에 러시아 선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관리되지 않는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 식품위생에 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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