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이 발표될 경우 울산시는 연간 취득세 670억원과 지방교부세 77억원이 줄어드는 데 반해 지방소비세 816억원과 지역상생 발전기금 325억원이 증가해 연간 374억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6일 현재까지 언론보도와 정부 측 움직임을 볼 때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지방 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내용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9억원 이상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울산시는 올해 취득세 예상액 3,170억원에서 69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하게 되면 울산시는 지방소비세가 816억원 증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325억원 증가해 취득세 690억원과 지방교부세 77억원이 줄어들어도 374억원의 순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 분석은 부가가치세 감소분 3조원×지방교부세율 19.24%=5,772억원×울산지방 교부세 비중 1.34%=77억원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전국 시·도지사가 지난달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주택거래는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지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을 때와 7월 이후 주택거래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것이나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약 108만건에서 지난해 약 73만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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