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무단 중단시킨 노조간부 2명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A씨 등 노조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업무방해로 주간 1조의 경우 차량 102대를 만들지 못해 14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주간 2조에서는 차량 288대에 4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생긴 것으로 현대차는 집계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현대차가 제기한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B씨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 B씨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