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해 대출원리금 가계수표 납부를 입금당일 완료 처리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원리금을 가계수표로 납부할 경우 입금당일 완료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 연체로 등록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 가계수표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경우 곧바로 당일 입금 처리가 되도록 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갑수 여신기획부장은 “모든 여신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금융소비자들의 혼선과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5월부터 분할상환식대출의 분할상환금을 연기할 경우 분할상환금액의 최대 2%까지 징수해오던 분할상환금 유예수수료를 없애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있다.
또 6월부터는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 가계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의 정상적인 상환을 도와 채무조정과 경매유예 그리고 신용회복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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