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용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친목회 임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2)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 추징금 각 2억3,0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울산 북구의 자동차경매장이 복합시설로 용도변경되도록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억3,0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편취한 금액이 각각 2억3,000만원과 1억6,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2007년 울산시에서 북구 진장동의 자동차경매장 운영권을 허가받았다가 사업이 원활하지 않자 중고차매매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규정상 변경이 불가하자 이들에게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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