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제15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허 령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전액을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주행자동차세 세수전액을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시의회 허 령(사진) 의원은 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1998년 한ㆍ미자동차통상 협상으로 인한 자동차세율 인하로 발생되는 자동차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자동차세 주행분 시·군세가 현재 유가보조금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그 기능이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도로혼잡,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지면서 교통시설의 확충 및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당초 취지가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12년 주행분 자동차세는 총3조3,000억원으로 이중 유가보조금이 72%인 2조4,000억원이고 자동차세보전금이 28%인 9,400억원이라고 밝혔다.

울산만해도 유가보조금 606억원 자동차세보전분 252억원 등 총 858억원이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는 울산시의 지방세 세수가 올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당장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입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세수를 지방 재원으로 활용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주행자동차세 세수전액을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 그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실현은 지방재정 안정이 필수항목이며 지방이 안정돼야만 국민이 행복지고 지방재정 확충 및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이 2011년은 1조469억원을 징수해 당초예산대비 118%, 2012년 1조1,105억원을 징수해 108%인데 반해 올해는 7월말 현재 6,596억원을 징수해 전년동기대비 721억원이나 줄어들어 9.9%가 감소해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목표 1조 2백억원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허 의원은 “울산은 인천, 경기, 제주, 광주 등 8개 광역시도가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 실적이 오히려 늘어난 것과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의 지방세 세수가 줄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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