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울산시의회는 제156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주요사업현장 방문 등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억 기자 euckphoto@iusm.co.kr

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 현장 방문에 적극 나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현, 윤시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했다.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권명호, 강대길, 권오영, 윤시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강대길 의원은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련 제언’을 통해 울산시의 강력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최근 의회에서 이슈화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과 홍명고 이전문제를 다뤘다.

또 류경민 의원은 ‘폭염해소를 위한 녹지조성과 바람길 도입’, 천병태 의원은 ‘동천제방겸용도로 등 주민 교통민원’에 대해 박맹우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다.

박 시장은 “바람길 도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미개설 구간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 요청에 대해선 “재정문제로 내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중기재정계획에 2016년 이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서동욱 의장은 산회에 앞서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 때 주민밀착형 조례를 발의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복리와 민생에 관련된 안건을 적극 발굴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생활정치 구현에 더욱 매진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57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